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 및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했을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 리모델링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및 전세자금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