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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 및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3. 중도인출 사유 증빙 서류: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주택 구입: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등
      • 주거 목적 전세금/주택 임차보증금 마련: 임대차 계약서 등
      •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 부담 시)
      • 파산/개인회생: 법원의 결정문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천재지변/사회재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통장 사본: 퇴직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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