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시 약정된 각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