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및 전세자금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시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및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리모델링 중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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