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피보험자이고 사위가 계약자이며 보험료를 사위가 납부한 경우, 장인어른이 사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때 연말정산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장인어른이 사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장인어른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위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사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위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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