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며, 종중이 개인으로 간주될 경우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5.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법을 적용할 때,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상으로만 되어 있고 사실상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종중이 개인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중은 거주자(개인)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하에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만약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특정 종중원이나 개인이 그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및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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