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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에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전부 상환한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2024년 11월에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전부 상환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2024년도에 납입하신 원리금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과세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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