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을 각각 따로 기재해도 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 항목을 따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들은 별도로 추가 입력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 원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도 월별 조회 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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