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나요?

    2026. 1. 25.

    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 적용)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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