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태어난 아들을 남편과 제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이것이 맞나요?
2026. 1. 25.
아니요,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지출 내역을 부부가 나누어 공제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한쪽 배우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태어난 아들을 남편분과 질문자님께서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두 분 중 한 분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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