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분양권 취득 당시의 분양가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판단: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관련 특례: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완공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시 분양가가 높더라도, 완공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예: 2024년 기준 6억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보다는 완공 후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제 적용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