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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분양권 취득가액은 소득공제 적용 시점에 의미가 없는 건가요?

    2026. 1. 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분양권 취득 당시의 분양가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준시가 판단: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이 완공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분양권 관련 특례: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완공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시 분양가가 높더라도, 완공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예: 2024년 기준 6억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보다는 완공 후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제 적용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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