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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2026. 1. 25.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지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제외)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지출분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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