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카드 매출 3억 이상, 순수익 50%에 현금 매출 별도일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은?

    2026. 1. 25.

    1년 카드 매출 3억 이상, 순수익 50%에 현금 매출 별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특히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2회(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순수익 50%와 별도의 현금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통장 관리, 지출 증빙 철저히 챙기기 등을 통해 비용 처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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