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6. 1. 25.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 안내

    결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동일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종사업장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기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며, 창업 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창업의 정의 및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 적용됩니다.
      • 동법 제6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는 기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의 성격:

      • 사업자 단위 과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사업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보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운영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참고: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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