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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25.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으로 간주: 가족요양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원천징수된 세금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없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공제 대상 요건 확인: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각 공제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여러 공제 항목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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