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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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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