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판단하며, 특정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세대의 정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1세대로 봅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예: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및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외의 건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예: 상가, 사무실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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