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사업상 필요한 용역에 대해 지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용역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로고 제작을 의뢰하거나, 개인 강사에게 직원 교육을 맡기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구비: 개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용역의 내용, 대가,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서
-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용역 제공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송금 내역: 계좌 이체 시 거래 내역 증빙
- 지출결의서: 사업체 내부적으로 지출을 승인하고 기록한 서류 (필요시)
- 증빙불비가산세 면제: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비용 처리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세무 조사 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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