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부모님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무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 소득 홈택스 신고 취소 시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역확인서 자동 반영 여부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로 사용한 식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