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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데 배우자 인적공제 신청을 안 해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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