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접대비로 사용한 식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로 사용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접대비성 식비: 거래처 접대, 선물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식대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관리: 접대비로 사용된 식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 경비 처리: 접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지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인 금액 유지: 과도하게 높은 접대비 지출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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