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다른 PG사와 연결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다른 PG사와 연결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PG사)를 통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등록된 PG사를 이용한 거래는 국세청의 매출 자료 집계 및 신고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신고 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등록 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자진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체와 거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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