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5.
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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