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아버지가 땅을 팔아 초과소득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2026. 1. 25.
부양가족인 아버지가 토지 매각으로 인해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자료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토지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부터 다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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