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고속도로 구간의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 내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 1. 25.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결제한 내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과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사용 내역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고속도로 구간을 자동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 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1.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해당 기관에서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외의 사업자(민자 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업무용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이패스 카드 사용 시 구분: 하이패스 카드는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 고속도로 모두 이용 가능하며, 사용 내역만으로는 과세 대상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자도로 이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도로 이용분에 대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월합계 세금계산서: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와 약정 시, 월합계 또는 일정 기간의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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