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간소화]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와 근무 월을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하면 배우자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