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서 삭제한 1인은 다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네, 부양가족에서 삭제했던 인원은 다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자료제공 동의 재신청: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으로부터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직접 자료 제출: 자료제공 동의가 어렵거나 원치 않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수집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요건 확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금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을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회사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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