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체 내역 준비: 월세 납부 시 사용하신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준비합니다. 이체 내역에는 반드시 이체 날짜, 이체 금액, 임대인의 계좌번호 및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체하신 분의 명의와 임차인(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기간 확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간(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월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이 월세와 함께 이체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증빙 서류 출력 또는 저장: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한 거래 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준비합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고서 인쇄' 기능을 활용하여 이체확인증 형태로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납부 시: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현금 납부는 계좌이체보다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