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학원 영어 수학 학원도 해당하나요?
2026. 1. 25.
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원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이 주 1회 이상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이상 학생의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6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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