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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계좌로 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25.

    개인 계좌로 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최저한 적용 기타소득: 건별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배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한 경우, 소득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소액 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4.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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