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임차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25.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임차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실 때, 부가가치세 유형은 '11. 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해당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매출전표에 '과세' 유형으로 정확히 입력하여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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