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환급계좌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6. 1. 25.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계좌 개설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의무는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이 기준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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