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네이버페이 등 카드 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매출 자료로 잡힐 수 있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 매출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또는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