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법정 한도(연간 8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차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이후에도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이월됩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한도 초과액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즉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절차 요약:
한도 초과액 발생: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의 손금 산입: 다음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법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된 한도 초과액을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계속적인 이월: 이월된 한도 초과액이 모두 손금 산입되지 않고 남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됩니다.
폐업/해산 시 처리: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이월된 한도 초과액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즉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