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교육세도 함께 면제되며,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자체별 조례 적용)
이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주차요금 감면 등의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혜택은 1대의 차량에 한정되며,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 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