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가 두 개 이상인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5.

    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각 사업장의 임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주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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