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합산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될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므로, 본업 회사에서는 부업으로 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부업처의 명칭과 소득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부업처에서는 본업 정보를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부업 사업주가 귀하의 전체 건강보험료나 다른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