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비로 90만원을 지출하셨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90만원보다 적다면, 9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3%는 60만원입니다. 이 경우 90만원에서 60만원을 차감한 3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과 관계없이 공제 한도(연 700만원) 내에서 15% 공제가 가능하며,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고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과 정확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