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무실적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정보 입력: 비록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장의 인적사항, 수입금액(0원), 매입액(0원)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주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면세사업자 범위 확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입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서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부 면세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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