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근로조건 승계 관련 조항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6. 1. 25.

    사업 양수도 계약 시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승계 관련 조항 명시 방법:

    1. 포괄적 양수도 명시: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양도인의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시합니다.
    2. 기존 근로조건 유지: 양도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정산 및 승계: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양도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을 명시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변경 시 동의: 양수인이 승계된 근로조건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5. 개별 근로계약: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조항:

    제 O조 (근로조건의 승계)

    1. 양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양도 대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모든 근로자(이하 “승계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고용관계, 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산정 기간 등 일체의 근로조건 및 관련 권리·의무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양수인은 승계근로자의 양도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며, 특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양도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3. 양수인은 승계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양도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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