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수령 후 전년 대비 근로자 감소 시 추징 여부 문의

    2026. 1. 25.

    개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중단됩니다. 또한,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추징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 인원 변동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징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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