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사용 비율이 당초 안분계산 시 적용한 비율에서 5% 이상 변동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는 확정신고 시에만 반영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적 없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가 휴업 신고 상태인데 부가세 신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장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