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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후 납부 금액이 4원 나왔을 때 원단위 절사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25.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4원과 같이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 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금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시 원단위 절사는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세금 납부 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RP 등 회계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세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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