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결론: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장애인 기본공제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만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자녀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장애인 증명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게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