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결론: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장애인 기본공제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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