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취득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2026. 1. 25.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계산 시 해당 시설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주택 부분에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주택 외 부분에는 해당 용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주택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취득세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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