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직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고, 해당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며, 근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식대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식대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명확한 구분 및 명시: 식대는 급여 명세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물 식사 제공 시: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또는 외부 식당과의 계약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