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던 대학생이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 회사에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아르바이트 소득자(프리랜서, 일용직 제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기한후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및 정보: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4. 환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에 진행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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