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25.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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