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데, 연말정산 연봉 대비 카드 사용액이 너무 높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2026. 1. 2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연봉 대비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득 대비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비 지출이 많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액과 비교했을 때 지출액이 현저히 많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근로소득과 관련된 지출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처리 방법:
- 근로소득 부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부분: 사업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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