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이용 중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임차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으로 11번(수취)이 아닌 51번(매입과세)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25.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임차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실 때, 부가가치세 유형 코드는 51번(매입과세)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역시 적격 증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과세' 유형인 51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유형에 맞는 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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