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차량 취득 시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인 공동명의자 사망 후 차량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소유권 변경을 고려하실 때 이러한 세금 부담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의 경우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명의자의 사망은 이러한 용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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