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정자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