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차변) 차량운반구 XXX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원
(차변) 복리후생비 XXX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원
이전 회사 퇴사 후 현 직장 입사까지 공백기 없이 근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4대보험 가입 시 불이익은 없나요?
만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경로우대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