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자산 취득 시: 차변에 해당 자산 계정(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XXX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원
    • 비용 발생 시: 차변에 해당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XXX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전 회사 퇴사 후 현 직장 입사까지 공백기 없이 근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4대보험 가입 시 불이익은 없나요?

    만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경로우대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